
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당장 생활비부터 걱정되죠.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, 한 달에 얼마나 나오는지, 며칠 동안 받는지 감이 안 잡히는 분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모의계산을 직접 해 보는 방법을 쉽게 풀어 드릴게요.

실업급여모의계산 전에 알아둘 기본 구조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크게 두 가지로 결정돼요.
- 1일 구직급여액: 하루에 받는 금액
- 소정급여일수: 총 몇 일 동안 받는지
이 둘을 곱하면 대략적인 총 수령액이 나옵니다.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%를 기준으로 하되,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. 상한액과 하한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고용보험 사이트(고용24)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해 주세요.
실업급여는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.

1일 구직급여액, 이렇게 계산해요
계산 순서는 간단합니다.
- 1단계: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(상여금, 연차수당 중 일부 포함)을 구해요.
- 2단계: 그 기간의 총 일수(보통 89~92일)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와요.
- 3단계: 평균임금에 60%를 곱해요.
- 4단계: 상한액보다 높거나 하한액보다 낮으면 상한액·하한액으로 조정돼요.
예를 들어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총 일수가 90일이라면,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, 60%를 곱하면 1일 6만 원 정도가 돼요. 이 금액이 상한액 이내인지 하한액 이상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.
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.

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져요
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 대체로 아래처럼 구분돼요.
-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120일 안팎
- 가입 기간이 길수록 최대 270일까지
-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 기간이라도 더 길게 인정
정확한 일수표는 고용24에 공개되어 있으니, 본인의 나이와 가입 기간에 맞춰 확인해 보세요. 1일 구직급여액 × 소정급여일수가 총 수령 예상액이에요.

간단 실업급여모의계산 해 보기
앞에서 본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. 1일 구직급여액이 6만 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라면 총액은 이렇게 됩니다.
- 6만 원 × 150일 = 약 900만 원
한 달(30일)로 나누면 월 180만 원 수준인 셈이죠. 다만 실제로는 상한액에 걸리거나, 하한액이 적용되거나, 임금 항목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의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거예요.

모의계산만큼 중요한 수급 자격 확인
금액이 얼마든, 자격이 안 되면 받을 수 없겠죠. 기본 조건을 정리해 드릴게요.
-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(피보험단위기간)이 180일 이상
-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
-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(권고사직, 계약 만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)
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대부분 수급이 어렵지만,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. 이직확인서 처리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, 실업인정 절차는 고용2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정리해 볼게요. 실업급여모의계산은 평균임금의 60%로 1일 금액을 구하고, 상한·하한을 확인한 뒤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대략 감이 잡혀요. 다만 기준 금액은 해마다 달라지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니, 최종 금액은 꼭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.
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부터 미리 점검해 두는 게 좋아요. 오늘 알려 드린 순서대로 한 번 계산해 보시고, 막막한 부분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. 불안한 시기에 이 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.
실업급여 모의계산기
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. 복지 혜택 확인
상한액·하한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최신 금액을 확인해 입력하세요.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의 심사로 결정됩니다.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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